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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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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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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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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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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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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준공검사가 끝난 주택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도로 계획선에 걸렸다합니다. |
1. 도로계획선이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했다면 설계건축사와 이를 허가한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2. 도로계획선에 대한 확인은 설계건축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다만, 건축허가는 적법하게 되었는데, 공사를 잘못하였다면 이는 감리건축사와 시공자, 그리고 근본적인 책임은 건축주가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허위로 행정기관 을 기만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 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4. 그러나 도로계획선이 건축허가 이후에 되어다면 이는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5. 현실은 도로를 확보하겠다면 철거 후퇴하여야 합니다. 보상대상이 되는지에 대 해서 도로확장부서와 협의하시고, 만약 위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었다 면 전의 건축주와의 간리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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