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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슴니다.
1. 그림1과 같은 도로와 인접대지에 고저차가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높이 산정을 위한 기준지표면(G.L)을 +5.30부분으로 선정하는 것인지요.
2. 이러한 경우 전면도로의 사선제한과 북측대지의 일조건 산정을 위한 G.L은 어떻게 적용 하는 것인지요.(그림2와 같이 선정하는 것 인지요.)
3. 그림3과 같이 지하층의 3면은 지표하에 있고 1면(도로부분)이 완전노출 된 경우, 위의 질의 1,2의 기준(기준지표면, 도로사선, 일조권적용G.L)이 변화 하는 것 인지 궁굼합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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