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남강 등록일시 2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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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7
제 목
건축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집을 지을려구 하는 사업주인데요.신축이 가능한지 여쭤볼려구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및주택이고요, 높이는 지상5층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주택을 다가구로 할것인가, 다세대로 할것인가가 궁굼해서요.
첫째는 다가구주택으로 지을 경우 지상1층과 지상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부터 5층까지 3개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
둘째는 다세대주택으로 지을 경우 지상1층(옥내주차장포함)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부터 5층까지 4개층은 다세대주택으로 신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지난번 건축법조례집 질의회신중 "공동주택과 타용도를 복합하는 경우 공동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4개층(그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층을 포함)이하인 경우는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였는데 괄호안 내용중 부속용도라 하면 옥탑이나 계단탑도 포함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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