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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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제 목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건축행위

1. 준공업지역안에서 공장이적지라면 현재 공장의 입지상태에 따라 아파트가  건
립 가능한 곳(공장용지가 30%이하인 경우)에서는 대지면적의 20%를 기부채납하
고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공장이적지가 아니라면 준공업지역이라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아니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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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역세권 준공업지역의 건축행위 윤혁경 2002-6-1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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