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14
첨부파일
조회수 121
제 목
층수산정(다세대)

1. 지상4개층의 바닥면적이660m2 이하 다세대주택에서 옥탑면적이 1/8이상이 되
어 층수에 산입된다하더라도 면적과 관계없으므로 다세대주택이 됩니다.



다음글 : 주택 바로 옆 빌라 건축중.. (최은영)
이전글 : 일조건 (강승택)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층수산정(다세대) 동아 2002-6-12   96
  1  층수산정(다세대) 윤혁경 2002-6-14   121

 

Copyright ⓒ 2000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