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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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층수산정(다세대)
1. 지상4개층의 바닥면적이660m2 이하 다세대주택에서 옥탑면적이 1/8이상이 되
어 층수에 산입된다하더라도 면적과 관계없으므로 다세대주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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