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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등록일시 2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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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3
제 목
주상복합건물상가비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특례)3항 관련질문입니다
-<폭12미터이상(일반주거지역)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1(20%)이상**인 경우 9,10,13,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서  연면적이란 지하주차장포함면적인지요
& 상가비율20%란 순수상가면적만 적용하는지요(상가 기계전기실,주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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