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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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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등록일시 |
200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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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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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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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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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상가비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적용의특례)3항 관련질문입니다 -<폭12미터이상(일반주거지역)인 일반도로와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1(20%)이상**인 경우 9,10,13,5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서 연면적이란 지하주차장포함면적인지요 & 상가비율20%란 순수상가면적만 적용하는지요(상가 기계전기실,주차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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