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자영업을하는 ceo 입니다. 제조업을 할려고 공장건축을 하다가 불법건축물로 고발되어 추인허가 받으라고 합니다.
발생요지: 2001.09.27 2인이 공장설립승인서를 받음 (건축면적 957m) "건축허가및 신고없이 건축이가능한 사항" ------------------------------------ 2001.12.20 공장완료 2001.12.25 제 지분만 분리신청하여 "변경승인 받음" (면적441m) "건축허가 를 득하고 건축요" ------------------------ 2002.08.10 불법건축물로 고발됨 (철도 경계선 위반) * 시청에서 추인허가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무협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추인"이란 취소권포기 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에서 추인이란 다른 말로 표현되는지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