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현제 등록일시 2002-9-23
첨부파일 조회수 80
제 목
상주감리 대상건축물

건축물 상주감리 대상물
1)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 이상
2)연속된 5개층 으로서 바닥면적의합계가 3000m2 이상
중 2항의 연속된 5개층이라할때 지상4층지하를 기계실 용도로 일부(1개층면적:748.17중279.85를 축조)만 축조했을때 연속된5개층으로 볼수있는지 여부-cf:건축법시행령 19조

건축면적:748.17
지하층:279.85


다음글 : 피로티구조의 바닥면적 산입여부 (궁금합니다.)
이전글 : 하자보증의 공제 금액에대해서... (탁한수)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상주감리 대상건축물 조현제 2002-9-23   80
  1  상주감리 대상건축물 윤혁경 2002-9-24   87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