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트에 잠깐들렀다가 이글을 보았습니다. 윤선생님의 글대로 주택으로는 불가능 한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싸이트를 들어오시는 분들께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방이 여러개의 오피스텔들은 아무하자없이 분양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우리는 알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평등하여야 할 법이 누군 가능하고 누군 안된단 말씀입니까? 물론 님이 처한 처지가 민원으로 고발조치 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처지에서 최상의 방법은 오피스텔로 변경가능 하다면 오피스텔로 변경하세요 그럼 이야기가 조금은 성립되지요. 허나 최근 질의회신에선 500M2 미만의 오피스텔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허나 제 견해로는 그답도 100%정답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니 해당구청에서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오피스텔로 변경을 해달라고 부탁드리 세요.......그러면 혹 해줄지도......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자기가 다치는것을 무엇보다 싫어 합니다. 허니 민원으로 인한 고발 이라면 서로 안다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원해결과 그에 따른 취하도 한방법일수 있을 겁니다. 그럼......건축을 사랑하는 건축사랑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