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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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
제 목
2956번 윤혁경님의 답변에 대한 질문
1. 4층이하의 건축물수가 70%가 않될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건축허가 또는 사
업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300세대 이상(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재건축이
나 공장 이적지와 대규모 시설 이적지 안의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그러나 70%가 넘더라도..단서조항에 해당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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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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