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4
첨부파일 조회수 54
제 목
2956번 윤혁경님의 답변에 대한 질문

1. 4층이하의 건축물수가 70%가 않될경우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건축허가 또는 사
업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300세대 이상(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재건축이
나 공장 이적지와 대규모 시설 이적지 안의 공동주택 건립시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그러나 70%가 넘더라도..단서조항에 해당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
다.



다음글 : 용도변경에 대하여 (박정화)
이전글 : 건축물 추인허가에 대해서 (연제훈)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2956번 윤혁경님의 답변에 대한 질... 똘똘이 2002-9-23   64
  1  2956번 윤혁경님의 답변에 대한 질... 윤혁경 2002-9-24   54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