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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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
제 목
용도변경에 대하여
1. 5개층은 다세대가 아니고 아파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
에 해당되는 기준에 적합할 경우 용도변경이 가능할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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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에 대하여
박정화
20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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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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