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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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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이 |
등록일시 |
200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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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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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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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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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
푸른하늘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 일반주거지역으로 6m도로에 접한 대지에 지하층 주차장, 지상1~2층 근린 > 생활시설, 지상3~6층 다세대주택 규모로 주상복합건축물 허가가 가능한지 > 여부? > (일반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계획시 꼭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지 > 또는 공동주택 및 근생용도가 허용되는 지역·지구에서는 접하는 도로폭과 > 관계없이 주상복합 가능여부?) > > ○ 지하층을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사용시 층수 산입여부? > - 다가구주택 : 지하1층 다가구주택, 지상1~3층 다가구주택(3개층), >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가능여부? > - 다세대주택 : 지하1층 다세대주택, 지상1~4층 다세대주택(4개층), > 연면적 660㎡ 이하로 건축가능여부?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6조 단지안의 시설"의 제2항에 의거하여 12m일반도 로에 접할경우 사업승인대상인 20세대이상의 주상복합이 가능하며(주촉법적용), 20세대미만일 경우에는 건축허가대상이고..주촉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제6조의 도로너비는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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