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4
첨부파일 조회수 33
제 목
개발제한구역내 증축에 관하여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건폐율 60/100 이내, 용적률 300% 이내, 높이 3층 이내로
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경우 증축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5년 이상 거주자: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이하
-기타 거주자: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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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제한구역내 증축에 관하여 윤혁경 2002-9-24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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