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준이 등록일시 2002-9-24
첨부파일 조회수 62
제 목
얼마전 집수리를 하였는데 문제가 있어요....

저희집은 40년이상된 조그마한 한옥집입니다
저희가 이사와서 26년 살았는데 집이 너무오래되어서 집을다시 건축하기에는
땅이 너무 좁은것 같고...하는수 없이 수리를 하였습니다

수리중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약간에 앞벽을 뒤로 줄이고 앞에 외부 화장실을
없에는등 약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떨어져있던 방하나를 앞체와 붙었습니다 그래서 생긴면적이
2평정도 없어진거와 생긴거를 비하면 그다지 다를 것이 없는 집평수입니다
참고로 집기둥들도 건들지 안고 수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전에 평수가 조금 작게 올려져 있더군여
그걸 바로 잡기 위해 구청에 갔더니 늘어난 부분만 증축신고를
하시라고 하더군여

증축신고를 하러 여려 설계사무실을 다니다가 알게된건데
건물앞도로가 6M 안되는 지역에서는 50%이상 건물이 있을수 없어
증축을 못한다고 되어 있다고 하더군여....

집은 수리하면서 평수변함없이 하려고 노력해서 했는데
옛날 집이다 보니 건물대장에 건물면적이 작게 올라와있고
증축신고라도 해서 건물평수 만들려고 했더니
앞도로가 6M가 안돼서 더이상 증축신고를 낼수없다고 하네여

조금한 땅에 절반만 집이들어서야 한다면 너무한거 아닌가 싶네여
넓은 땅에서야 50%면 큰땅이지만  작은 땅에서 50%란  살기힘든수준
일수도 있는데.....

제가 나이가 많지 못한상태이고 작년부터 집에 가장이 되다보니
이런문제는 수리전에 미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공사를 시작했었습니다  이런때에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좋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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