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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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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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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저수조(물탱크) 바닥면적 산입여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5층 건축시 1층은 피로티, 2층 - 5층(4개층)은 다세대로 할경우 1층 피로티 구석부분에 벽체로 구획되지 않고 저수조(물탱크) 기성제품을 설치할경우 깔고 앉은 저수조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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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물탱크) 바닥면적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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