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진호 등록일시 2002-9-25
첨부파일 조회수 74
제 목
저수조(물탱크) 바닥면적 산입여부

공동주택(다세대주택) 5층 건축시 1층은 피로티,  2층 -  5층(4개층)은 다세대로 할경우  1층 피로티 구석부분에 벽체로 구획되지 않고  저수조(물탱크) 기성제품을 설치할경우 깔고 앉은 저수조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다음글 : 잡종지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여~! (이명희)
이전글 : 엘리베이터 승강로부분 바닥면적 산정여부 (이종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저수조(물탱크) 바닥면적 산입여부 성진호 2002-9-25   74
  1  저수조(물탱크) 바닥면적 산입여부 윤혁경 2002-9-26   106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