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6
첨부파일 조회수 46
제 목
공공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여부

1.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정을 강제
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공공기관도 예외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된 공공용 건축물이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의
한 협의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다하여 건축물관리대장
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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