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6
첨부파일 조회수 137
제 목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1. 주차장법에 의하면 건축물 사용승인후 5년이상 1000㎡미만의 건축물은 주차장
추가 확보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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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홍길남 2002-9-25   102
  1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윤혁경 2002-9-26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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