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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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7
제 목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1. 주차장법에 의하면 건축물 사용승인후 5년이상 1000㎡미만의 건축물은 주차장
추가 확보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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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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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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