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건축주동일)가 동일한 인접대지(A필지,B필지)에 각각 별개의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하여, A필지의 A동은 지하3층,지상5층 규모로 사용승인을 얻어 사용중이고 B필지의 B동은 지하1층 규모로 시공중 공사 중지되어 현재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B동은 사용승인 절차도 없이 폐쇄되어 있습니다.(상부를 지상 주차장으로 사용중)
금번에 A동을 증축하면서 A,B필지의 합필과 함께 B동 지하 건축물도 A동과 연계하여 함께 증축하려 하는데 가능한지? 또한 그에 따른 행정절차는 증축허가만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증축시 B동은 A동의 지하주차장과 연결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대지 소유자와 건축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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