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9-30
첨부파일 조회수 72
제 목
신축빌라 창문 가리게 설치의 건

1.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를 보면 [경계로부터 2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
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택의 내부가 보일 정도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요구할 수 있지만 시간 비용 등 여러가지가 불편할 것입니다.
3. 일단 허가권자에게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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