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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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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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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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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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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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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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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관련 |
건축사로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대규모설계사무소에 근무중입니다. 독립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이직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독자적으로 개업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제 건축사면허로 건축사사무소를 독립적으로 개설하여 건축설계관련일에 대하여 제 면허를 사용하여 일을 하자고 합니다. 제면허를 사용하는 일등은 건축설계 업무에만 국한 시키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그외 회사운영,인테리어 업무등은 제외) 임금은 순수하게 연봉제로하고 제가 수주해오는 일에 관여는 별도의 인쎈티브를 적용하여 일을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직하려는 이회사는 인테리어설계,시공,건축업,건축설계등 종합적인 업무를 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알아야 할사항들 즉, 업무 계약시 주의 사항 그리고 보증문제등등 종합적으로 어떤점을 확실히 하고 시작해야 할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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