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정현 등록일시 2002-10-1
첨부파일 조회수 90
제 목
준공(사용허가)전 입주관련

오승현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준공(사용허가)전 입주를 하여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 물론 계약 당시 이사전에 준공이 날 것으로 분양사업자가 말하였으나
> 날씨와 기타 인테리어 사업자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입주는 계약
> 날짜에 맞춰 하게 되었읍니다.
> 이사시 난간이 사다리차로 인해 휘어져 심하게 흔들리는 상태이고, 이를
> 분양업자는 지지대를 대지 않고 이사를 한 이사업체에게 잘못이 있다고
> 보수를 해주지 않고 있고, 이사업체는 준공도 되기 전에 입주를 시킨 분양업자를
고발하겠다고 하며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중간에 끼여 어떤 조치도 못받고 있는 입장인데,
> 이사업체가 분양업자를 구청에 고발하게 되면, 입주자에게는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사실 살펴보면 주변 다른 빌라들도 대부분 준공전에 입주를 하고 있습
니다) 이사업체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이사업체에게 수리비를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여. 이사업체는 입주자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며 고발할꺼라고 하는
데, 고발당한 건축자가 우리에게 정당한 보수공사를 해줄지도 의문스럽네여..또한
준공은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에는 문제가 없을지도...
>
> 무엇보다 준공전 입주가 분양업자와 입주자에게 어떤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지와
벌금이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되어 질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여.
> 건축과 깊이 관련없는 질문을 한게 아닌지 죄송하지만, 답답한 맘에 글 올립니
다. 답변 부탁드리구여, 수고하세여~

건축법제79조2호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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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공(사용허가)전 입주관련 윤혁경 2002-10-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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