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1
첨부파일 조회수 76
제 목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사용할 경우 용도변경신고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변
경신청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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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도변경에 대한 질의..... 윤혁경 2002-10-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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