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1
첨부파일 조회수 52
제 목
준주거지에서는,,,

1. 준주거지역은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지역이지만 상업성
이 강한 건축물이 함께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거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셈이지요
2. 지반이 약하다면 당연히 보강을 해야겠지요. 허가권자에게 미리 문제를 제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3. 공사중 균열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피해원인과
피해정도, 보수방법등을 확인해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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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준주거지에서는,,, 혀누 2002-9-30   48
  1  준주거지에서는,,, 윤혁경 2002-10-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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