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남 광양시에 덕례리에 소재한 단층으로 지어진 샌드위치판넬조 철판지붕 건축물 약 90평이 있습니다...(대지 155평) 이 중 약 80평이 근린생활시설이고 약 10평이 주택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바 이로 인해 서울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구 하니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부담이 상당하여 이 주택 10평을 용도변경하여 근생시설로 등재코자 행정관청에 신청하였으나 정화조 용량이 어떻다며 차일피일 미루어 업무과다로 인한 직무유기를 하는거 같습니다.... 이 10평 근생시설(1종과 2종)과 주택 10평의 정화조용량의 차이는 어느만큼인지 또한 용도변경의 절차와 처리시한을 알려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