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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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학기숙사의 법규적용 용도는.......

1. 부속건축물이라면 그 용도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며, 피난 등의 기준
을 적용할 때는 원래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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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기숙사의 법규적용 용도는........ 윤혁경 2002-10-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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