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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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 목
대학기숙사의 법규적용 용도는.......
1. 부속건축물이라면 그 용도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며, 피난 등의 기준
을 적용할 때는 원래의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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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의 법규적용 용도는........
방정태
2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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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기숙사의 법규적용 용도는........
윤혁경
2002-10-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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