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현선 등록일시 2002-10-1
첨부파일 조회수 54
제 목
시공자의 건축지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답답한 마음에 질문 드립니다.

  20여 년간 살아왔던 집을 허물고 3층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신축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2월28일부터 2002년5월30일까지 완공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9월28일 현재까지도 완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건축업자는 공사를 며칠씩 미루는가 하면 어쩌다 공사를 하는 날은 오후 늦게 와서 2-3시간만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 몇 번의 공사 재개에 대한 요구를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더군다나 더욱 억울한 것은 처음 계약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외부 마감재 사용시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화장실 환풍기 설치등도 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부실시공(비오면 벽면이 물에 젖고, 창문의 아귀가 잘 맞지 않는 등)이 눈에 보이고(감리자 조차 지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건축업자에게 환풍기 설치와 계약서대로 일을 진행해 줄 것을 말하자 화를 내며 “내식으로 일한다”는 말을 하고는 2달 전부터 아예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공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하자 이제서야 시공자가 시공자 본인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안되니 선금 2000만원을 내라고 하면서, 전세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 중개업소로부터 본인이 직접 전세금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계약상에는 주택 건축이 완공된 후, 전세금(3층 다세대 주택인데, 1층과 2층은 전세를 주기로 하였음)으로 공사 도급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주인 우리가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환금과 그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을 눈치챈 시공자는 건축 지체상환금이나 기타 계약상과 어긋난 부분들에 대해 제가 청구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는 해당 금액의 50%만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유인즉 공사가 지연된 것은 저희 건축주가 계약서상의 마감재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현장에서 지적하거나 시공자가 내부 마감재 선택시 건축주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 시공하겠다던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엉터리로 진행한 공사에 대해 뭐라 말을 한 것이 간섭이라며, 그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공자측의 주장에 대해 건축주로서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재는 시공자에게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한 상태입니다.

  선불 2000만원을 달라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으나,(그러나 이마저도 공사를 조금만 진행하다가 다시 돈없다고 얼마를 내라는 식의 릴레이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공자가 내세우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보니 (주)---종합개발의 이사라고 명함을 내밀던 그 시공자가 사실은 그 회사의 이사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축시공전에 건축업자에 대해 세밀한 조사도 못해본 잘못을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음으로는 지금 시점에서 공사를 중단하게 하고, 새로운 다른 시공자를 찾아 완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데, 현재 시공자의 공사비 청구에 관한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남은 공사를 계약서에 준한 조건으로 건축주인 우리가 직접 시행하고 그 비용은 총공사 도급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긴 사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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