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건축예정부지에 군청에서 약4년전에 포장한 현황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데, 이 도로는 학교시설용지로 되어 있고 기개설되어 운영중에 있는 해당 학교의 담장이 도로의 바깥지역에 세워져 있는 현황입니다.(도로, 도랑, 담장, 학교내부의 순서로 담장이 설치되어 있음) 또한, 이 도로를 진입로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후 수년간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주택)이 여러 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해관계인(학교)의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바쁘실건데 질문을 드려 죄송하구요 가능한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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