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2-12-14
첨부파일 조회수 85
제 목
옥상조경

1. 건축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조경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제15조(식재토심)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
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15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30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45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70센티미터 이상(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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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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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옥상조경 윤혁경 2002-12-14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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