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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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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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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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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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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의 건축주소유토지,건축물 가압류 신청에 대해 |
1. 정말 안타깝군요 2. 이미 소송이 진행중이니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네요. 지금까지 공사 진행과정을 소상히 정리해서, 증빙 자료(영수증이나 증인 확보 등)를 갖추어 서 공사지연과 부실시공(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설계와 얼마나 달리 시송되었는 지, 부실의 정도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행 하도록 해야 하겠군요 3. 제가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 드릴 수가 없음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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