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3-25
첨부파일
조회수
63
제 목
용도변경에 대해서
1. 운동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이 위락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추가되는 주차장과 정화조시설은 가능한 것인지, 소방기준은 적
합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사전에 이에 대한 변경신고(설계변경)
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글 :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현주)
이전글 :
건축물대장 면적 정정에 대하여 (김찬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인
2003-3-20
75
1
용도변경에 대해서
윤혁경
2003-3-25
63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