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3-25
첨부파일 조회수 63
제 목
용도변경에 대해서

1. 운동시설을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당해 지역이 위락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추가되는 주차장과 정화조시설은 가능한 것인지, 소방기준은 적
합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검토되어야 하고, 사전에 이에 대한 변경신고(설계변경)
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글 : 무허가 건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현주)
이전글 : 건축물대장 면적 정정에 대하여 (김찬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용도변경에 대해서 건축인 2003-3-20   75
  1  용도변경에 대해서 윤혁경 2003-3-25   63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