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3-26
첨부파일 조회수 61
제 목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1.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을 보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또 피난 소
방 수송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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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영훈 2003-3-24   51
  1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윤혁경 2003-3-2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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