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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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제 목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1.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규정을 보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지고, 또 피난 소
방 수송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당해 허가권자에게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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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3번 추가질문입니다. (이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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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영훈
2003-3-24
51
1
구거부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윤혁경
2003-3-2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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