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경계선에서 2m 이내에 창문을 설치하여 이웃 거실의 내부가 들여다 보인다 면 민법 제242조 규정에 따라 이를 가릴 수 있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주거나 창의 위 치를 조정해서 마주 보이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2. 그렇다고 허가받은 사항을 막무가내로 창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거나 발코니의 설치를 거부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3. 담장은 원칙적으로 공유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이 자비를 들여 축조할 수 있습니다. 담장을 축조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웃에서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축조 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