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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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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대 |
등록일시 |
20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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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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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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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
안녕하세요..
가끔이렇게 여쭙고하여 죄송스럽지만 저에게는 큰힘이됩니다^^
감사드리며 한가지여쭙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4항 2호의2에서 총주차대수가5대이하인.........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구획할수있다하였는데...
직각주차외에 평행주차,60도대향주차,45도대향주차는 불가하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조속하게 선생님의견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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