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경대 등록일시 2003-3-26
첨부파일 조회수 73
제 목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안녕하세요..

가끔이렇게 여쭙고하여 죄송스럽지만 저에게는 큰힘이됩니다^^

감사드리며  한가지여쭙겠습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4항 2호의2에서
총주차대수가5대이하인.........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구획할수있다하였는데...

직각주차외에 평행주차,60도대향주차,45도대향주차는 불가하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네요

조속하게 선생님의견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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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윤혁경 2003-3-2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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