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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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제 목
증축신고
1. 내화구조의 예외규정은 순수한 단독주택으로 사용되어지는 건축물인 경우로 국
한하는 것이 옳을 것 같네요
2. 기존의 근생부분(종전 기준에 의하여 산출)과 증축부분(현행 기준에 의하여 산
출)을 합하여 추가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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