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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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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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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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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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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이라...... |
1. 개설되지 않은 예정도로를 기준으로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출입에 지장이 있다면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3. 출입에 지장이라하면 보행과 차량출입을 동시에 만족해야하는데, 다세대라면 세 대당 일정한 대수의 주차를 확보해야 할텐데, 현재의 통로(단, 통로소유자의 동의 가 필요)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4.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여한 것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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