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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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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씽이 |
등록일시 |
20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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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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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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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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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대지가 6M도로(대지둘레길이의 1/8이상 접속)와 8M도로(대지둘레길이의
1/8미만 접속)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를 대지둘레길이의 1/8이상
접속하는 6M도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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