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씽씽이 등록일시 2003-3-28
첨부파일 조회수 70
제 목
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안녕하세요! 좋은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건축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대지둘레길이의 8분의1이상 접속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와 관련하여

대지가 6M도로(대지둘레길이의 1/8이상 접속)와 8M도로(대지둘레길이의

1/8미만 접속)에 접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를 대지둘레길이의 1/8이상

접속하는 6M도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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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씽씽이 2003-3-28   70
  1  2이상의 도로에 접할경우 윤혁경 2003-3-2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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