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3-29
첨부파일 조회수 74
제 목
담장 외벽에 부착한 콘크리트(기둥) 제거에 관한문의

1. 경계는 지적공사에 신청하시면 측량을 해 줍니다. 한쪽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신
청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상대편 건축물이 측량한 결과 침법했다면 이를 근거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
고, 만약 거부할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제3자 토지, 더구나 도로(지적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도로로 인정
된 곳이라면)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었던 것이라
면 이를 당장 강제 철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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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윤혁경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처 2003-3-3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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