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용섭 등록일시 2003-3-29
첨부파일 조회수 27
제 목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윤혁경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
> 1.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허가권자의 허가에 의해 공사를 착공했는데, 갑자기 취
소
> 한다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 2.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반드시 청문을 하는데, 출석해서 청문에 응해야만
합
> 니다. 만약 지정된 기링에 출석하지 않으면 바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되면 기 건축된 부분도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 4. 이 경우 건축주는 행정심판(서울시장을 상대로) 또는 행정소송(구청장을 상대
> 로)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허가취소에 대한 가처분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군
요.
>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 5. 만약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기 투입한 공사비와 철거에 따른 공사비, 기타 제
> 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자세한 답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동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의 말로는
건축허가를 득하고 나서 건축된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 농산물분류장에 문의 (궁금이)
이전글 : 바닥면적에 포함여부 (아리송)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3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심용섭 2003-3-28   46
  2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윤혁경 2003-3-29   46
  1  불부합지대에서의 건축 심용섭 2003-3-29   27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