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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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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승의 |
등록일시 |
20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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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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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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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6[통로의 기준]추가질문입니다. |
또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1.0m이상 띄어야 하는 것은 주출입구가 있기 때문인가요?
부설주차장의 구조및 설비기준에 보면 "보행인의 통행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과 주차단위구획사이에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그리고 각 거리는 건물의 중심선과 주차단위구획사이의 거리인가요, 아니면 외벽 마감선과의 거리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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