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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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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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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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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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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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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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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주거환경에대한 개정법령(개정일02.4.27) |
이상적인 주거환경에 대한개정법령(02.4.27)따르면 진입도로 통행혼잡대책으로 도로확장폭 외길어깨 3m이상확보 하고 변속차로,노상시설,자전거도로,보도를 설치하고 도로종단 기울기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내용이 무슨뜻이고 정말 법이그런가요....
제가알기는35m이상시폭6m확보면 차량통행은 물른이고 건축허가가 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6m의도로에 사업지4m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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