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
첨부파일 조회수 73
제 목
일조확보위한 높이제한

1. 죄송합니다. 내용은 수정하면서 그림을 수정하지 않았군요. 재판시에는 수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외벽 각각의 부분으로부터 1/2이상 띄우는데, 발코니도 외벽의 일부분이기 때문
에 그 부분으로부터 1/2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
에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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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일조확보위한 높이제한 황병길 2003-3-29   90
  1  일조확보위한 높이제한 윤혁경 2003-4-1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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