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
첨부파일 조회수 38
제 목
재건축 법규적용

1.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2. 현재 시행령,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내용
이 나와야 알겠지만, 추진위원회를 공식 인정하고 있으며, 조합 설립은 전체소유자
의 4/5, 동별소유자의 2/3이상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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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재건축 법규적용 이훈 2003-3-30   37
  1  재건축 법규적용 윤혁경 2003-4-1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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