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1
첨부파일 조회수 78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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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막다른 도로의 연장선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규정이 폐지되었
기 때문이지지요.
2. 사실상 대지에 접한 막다른 도로만 생각하고, 그 접한 부분만 높이제한기준을 적
용하는데, 그 막다른 도로보다 넓은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서울은 그 넓은 도로가
대지둘레의 1/8이상이라면) 막다른 도로의 너비를 가장넓은 도로의 너비로 환산해
서 높이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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