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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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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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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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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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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글과 관련 |
1. 막다른 도로의 연장선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규정이 폐지되었 기 때문이지지요. 2. 사실상 대지에 접한 막다른 도로만 생각하고, 그 접한 부분만 높이제한기준을 적 용하는데, 그 막다른 도로보다 넓은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서울은 그 넓은 도로가 대지둘레의 1/8이상이라면) 막다른 도로의 너비를 가장넓은 도로의 너비로 환산해 서 높이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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