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3
첨부파일 조회수 26
제 목
빌라 분양입주시 수리건에 관하여

1. 당초 건축주(허가 명의자)가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합니다.
2. 하자의 구체적인 사항(위치, 발생일, 하자정도 등, 필요할 경우 사진을 물증을 남
겨서)을 기록해서 당초 건축주에게 요구를 하시고, 그래도 불응하면 내용증명을 발
송하고,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면 조치를 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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