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재현 등록일시 2003-4-3
첨부파일 조회수 115
제 목
다세대주택에 관한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읍니다.
지상1층에 근생(330M2),지상2~4층에 다세대주택(660M2)으로 건축이
가능한지 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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