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부산-심 등록일시 2003-4-4
첨부파일 조회수 42
제 목
보안,관리상 이유로 직통계단3층출입문폐쇄가능여부


아주 간단한 질의 같은데여..

*고가도로와 연결된 3층이 피난층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이 되면
2번과3번 해석은 저절로 되는거 아닌가여...

짧은 저의 소견으로는 건축물의 옥상층(중간층에 발생되는 옥상포함)이 피난층으
로 인정 되듯이 피난층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취지(대피가 필요한 건축물의 외부
공간과 층을 같이 하거나 외부와 바로접하여 원활한 피난가능 정도의 취지가 아닐
까..)를 잘 생각해보시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 일수도...


다음글 : 소규모 건축물의 허가유무 (윤종해)
이전글 : 3549[일조확보위한 높이제한]추가질문입니다. (황병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5  보안,관리상 이유로 직통계단3층출입문... 민원인 2003-4-1   77
  4  보안,관리상 이유로 직통계단3층출입문... 윤혁경 2003-4-6   47
  3  보안,관리상 이유로 직통계단3층출입문... 부산-심 2003-4-4   42
  2  보안,관리상 이유로 직통계단3층출입문... 건축인 2003-4-10   20
  1  보안,관리상 이유로 직통계단3층출입문... 부산-심 2003-4-10   18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