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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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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심 |
등록일시 |
20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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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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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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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리상 이유로 직통계단3층출입문폐쇄가능여부 |
아주 간단한 질의 같은데여..
*고가도로와 연결된 3층이 피난층으로 볼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답변이 되면 2번과3번 해석은 저절로 되는거 아닌가여...
짧은 저의 소견으로는 건축물의 옥상층(중간층에 발생되는 옥상포함)이 피난층으 로 인정 되듯이 피난층의 인정여부에 대한 법적 취지(대피가 필요한 건축물의 외부 공간과 층을 같이 하거나 외부와 바로접하여 원활한 피난가능 정도의 취지가 아닐 까..)를 잘 생각해보시면 의외로 간단한 문제 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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