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6
첨부파일 조회수 49
제 목
도시계획도로에의한주거지편입에따른건축용적율문제

1. 불만스러우시겠지만 도로에 편입되었다해서 그 대지에 건축법상 특례를 인정하
지는 않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건축한다면 현행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만
합니다.
2. 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당엲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남은 토지와
는 별개입니다. 남은 토지가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부분까지 확대 보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있는 건축물을 대수선해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4. 군 땅을 불하받을 수 있는지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
기 바랍니다.



다음글 : 건축물의 절대 높이와 사선제한 (김진아)
이전글 : 종로에서 농사를 짓고 싶은 생각을 한다면? (박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도시계획도로에의한주거지편입에따른건축용... 김지훈 2003-4-3   48
  1  도시계획도로에의한주거지편입에따른건축용... 윤혁경 2003-4-6   49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