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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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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경 |
등록일시 |
2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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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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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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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에의한주거지편입에따른건축용적율문제 |
1. 불만스러우시겠지만 도로에 편입되었다해서 그 대지에 건축법상 특례를 인정하 지는 않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건축한다면 현행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해야만 합니다. 2. 물로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당엲 받아야 하는 것이고, 남은 토지와 는 별개입니다. 남은 토지가 건축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라면 그 부분까지 확대 보상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있는 건축물을 대수선해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4. 군 땅을 불하받을 수 있는지는 당해 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직접 문의해 보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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