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전재선 등록일시 2003-4-7
첨부파일 조회수 78
제 목
증축,개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옥이 65년에 등재됨(건축물대장)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함(건물주소지에 현재 거주)-증.개축 70평까지 허용함.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가 폭 약2m 정도
          약 40m 막다른 도로입니다.(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됨,상수도도
                                                 연결되어 있음)
  
질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6조의2 .
         또한 개발제한영법 제25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어느 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증.개축일 경우)
        
질문2) 현황도로도 막다른 도로 규정에 적법해야 하나요?(도로후퇴)

         시행령제6조2호에 보며는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1.기존건축물의 재축
          2.증축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음글 : 2003.7.1 개정되는 건축법에 대하여... (김서희)
이전글 :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UD.k)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 조회수
  2  증축,개축에 관하여 전재선 2003-4-7   78
  1  증축,개축에 관하여 윤혁경 2003-4-11   50

 
 

Copyright ⓒ 2002 by Youn hyuk kyung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