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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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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선 |
등록일시 |
2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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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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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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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개축에 관하여 |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옥이 65년에 등재됨(건축물대장)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이상 거주함(건물주소지에 현재 거주)-증.개축 70평까지 허용함.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가 폭 약2m 정도 약 40m 막다른 도로입니다.(도로가 콘크리트로 포장됨,상수도도 연결되어 있음) 질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6조의2 . 또한 개발제한영법 제25조 존속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어느 법에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증.개축일 경우) 질문2) 현황도로도 막다른 도로 규정에 적법해야 하나요?(도로후퇴)
시행령제6조2호에 보며는 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있습니다. 1.기존건축물의 재축 2.증축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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