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윤혁경 등록일시 2003-4-9
첨부파일 조회수 37
제 목
옹벽및공작물등에의 준용

윤정숙님이 작성한 글입니다:
1.건축법시행령상의 공작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서 조례로 정하지 아
니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설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2. 그러나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2호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인 공작물은 동법령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게되면(이는 건축법상 공작물이 아
닐지라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3. 문제는 건축물의 옥상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이 구조적인 안정성문제, 출입을
위한 계단, 엘리베이터 등의 다른 건축법상 기준에 적합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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