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금동 등록일시 2003-4-9
첨부파일 조회수 77
제 목
건축법제15조 질의

안녕하세요?
가설건축물관련 궁금한 사항이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행건축법 제15조및 동법시행령 제15조5항11의2에 의하면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천막 기타이와 유사한것은 가설건축물로 설치 가능토록되어있으나
건교부5870-898(99.3.12)및 선생님의 질의회신 2000.10.1용을 보면 공장안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창고라 할지라도 철골조립식 구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하셨는바,

회신에서 기술한 철골조립식 구조란 어떤구조를 의미하는지요?
본인의 사견으로는 질의에서 2층창고를 철골조립식 구조로 건축코자한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였으므로, 2층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키 위해서는 일반 경량 형강및 강관파이프등을 이용한 구조는 아니라 사료되는바,
위에서 기술한 철골 조립식 구조라함은 일반 형강구조인 H.I빔등을 이용하는 건축하는 구조를 의미하는것이 아닌지요?

대다수 공장안의 천막구조 창고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요 골조는 철재를 이용한 강관pipe 또는 경량형강(두께:4mm 이하)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강관pipe 및 경량형강등을 이용한 가설건축은 가능하다면 강관pipe의
관경은 어느정도가 타당한지요?  
경량형강으로 분류되는 두께 4mm 이하에 해당하는 관경이 타당하지 않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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